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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아동 폭력 및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5:54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확정
이정옥 장관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종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수립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0 dlsgur9757@newspim.com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기본가치(비전)로 삼고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예방·보호·처벌 시스템 전문화 및 내실화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 등을 3대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 전략과제, 14개 정책 과제를 2024년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보통신 기술이나 약물 등을 활용한 신종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합성사진 등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영상물 차단기술을 개발·보급한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약물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신고·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사건 처리지침을 보완하며 재범위험성조사표 활용을 확대해 다시 발생하기 쉬운 가정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은 제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TF)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자와 직통회선(핫라인)을 구축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한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존계획 [자료=여가부]] 2020.02.20 peterbreak22@newspim.com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지원 관계자를 교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취업제한 제도 관리를 강화하며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교육, 문화‧예술·체육, 공공‧민간 등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가정폭력 사건이나 스토킹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경찰의 현장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해 정부부처와 민간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에서 책임 있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정옥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폭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성폭력 방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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