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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규제 개선으로 소득효과 1380억 기대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3:38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지난 20일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전남도에서 건의한 5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는 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선정돼 정부 차원의 신속한 해결로 지역개발 촉진, 영업자들의 부담 완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내년까지 모두 완료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400명, 관광객 방문 5만명 등 대략 1380억원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또 도서발전소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불편 해소, 어촌지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선정된 5건의 규제 개선 가운데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의 경우, 여수시에서 엑스포장, 오동도 일대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관광진흥법'상 임야, 농지 등이 특구면적의 10% 이상일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해 임야로 구성된 여수 오동도 주변 특구지정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임야, 농지를 관광에 활용 시 비관광성 토지에서 제외해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토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오동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수시는 관광객 5만명 증가, 수입유발 효과 750억원 등이 기대된다.

또 '농공단지 조성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용'은 영광군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된 묘량면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했으나,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다른 산단조성과 달리 산림보호구역 해제대상이 안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었다.

전남도는 타 산단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개선을 요구한 결과,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400여 명의 일자리창출과 사업 추진기간 단축(6→5년)이 기대된다.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대상자 요건 완화'도 최근 보성군에서 고령화로 인해 마을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 확보가 어려워 어장이 방치되고 있다고 정부건의를 통해 리단위에서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는데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밖에 진도군에서 운영한 거차도 도서 자가발전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3조 2교대(1일 8시간)로 1인당 주 56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었으나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도 오는 6월까지 지자체와 세무서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개선조치를 완료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세웠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 법령상 규제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불편을 초래한 지자체 자치법규(조례·규칙)상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입증 책임제를 병행해 정비할 방침이다.

배동진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각종 규제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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