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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려로 집회금지…전광훈 목사 등 범투본 광화문집회 이틀째 '강행'

기사입력 : 2020년02월23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2월23일 16:12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전 목사 "걸렸던 병도 낫는다"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사흘째 집회 금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집회를 금지한 지 사흘째이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는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개최를 강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 표지판이 놓여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등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신도와 지지자 약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여러분이 문재인과 박원순 탄압을 이기고 집회에 오게 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4일 예정된 자신의 구속심사에 대해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나며 반발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1일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해당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안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범투본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전날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경찰도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강행된 전날 집회들에 대해 향후 관련자들을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전날 범투본 광화문 집회 영상을 분석하는 등 우선 증거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범투본 측은 다음 주말인 오는 29일 등에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 목사의 구속 심사는 지난해 12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 된 후 두 번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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