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임원 퇴직금을 '직급' 등급 대신 '직책'에 맞춰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전날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같은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을 공시했다.

SK그룹이 지난해 부사장·전무·상무 등으로 나뉜 임원 '직급'을 부사장, 본부장, 그룹장 등 '직책' 중심으로 바꾼데 따른 조치다. 다만 기존 상무와 전무 중 직책이 없는 임원은 '부사장'으로 통일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개정안에서 임원을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으로 구분했다. 퇴직시 월 평균 급여액에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한 후 근속 연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퇴직급 지급률은 회장·부회장·사장 4.0배, 부사장 3.0배이다.
현행 규정은 퇴직 시 각 직급의 고유 가치, 중요도 차이 등을 평가해 등급(Grade)을 A~E로 구분해 퇴직금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 D 이상은 4.0배, B·C 3.5배, A 2.5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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