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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상가 임대료 최대 35% 인하..'착한 임대' 동참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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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 소득세·법인세 감면
소상공인 위한 종합지원 방안 28일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추는 '착한 임대' 운동에 정부가 적극 동참한다.

정부 소유 상가 임대료는 3분의 1, 지방자치단체 소유 상가의 임대료는 5분의 1 수준으로 내린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가의 임대료도 최대 35%까지 인하해 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민간, 정부, 공공기관)'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민간, 정부, 공공기관)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시 절반 정부 부담, 정부 소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대폭 삭감, 공공기관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삭감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2020.02.27 alwaysame@newspim.com

홍 부총리는 먼저 민간에서 임대료를 인하하면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소득이나 인하금액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면 해당 시장은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도 임대료를 인하한다. 우선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은 올해 말까지 재산가액의 3%인 임대료를 1% 수준으로 인하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3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임대시설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매출액 감소로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한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방안을 내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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