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코로나19 재확진 환자, 재감염 아닌 재활성화…"고위험군 중심 진료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3월01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3월01일 16:21

중앙임상위,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진료전략 제안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경증보다는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진료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는 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치료체계 중심의 전환기준과 원칙 수립을 촉구했다. 2020.03.01 origin@newspim.com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은 원천봉쇄를 위한 전략을 펼쳐왔다. 여기에 환자 치료와 진단을 위한 검사 등도 병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증 환자가 문제없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고위험군 중심의 진료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중국은 지정병원 수를 늘리고 의료진을 파견하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고 있다"며 "한국도 어쩌면 1~2주 전에 했어야 할 전략을 이제는 시행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체온이나 엑스레이 상 폐렴 소견 등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완전히 걸러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 사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910명 중 57%는 환자의 체온이 37.5도 미만이었고, 중증 환자 중에서도 4분의 1은 가슴 엑스레이에 이상 소견이 없었다.

오 위원장은 "코로나19 체크리스트만 갖고 발열 여부만 판단하다가는 중증환자를 놓칠 수 있다"며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에 의해서 의사 진료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로 병상 지원과 함께 경증환자를 위한 격리시설 마련도 촉구했다.

실제로 자가격리 중 사망한 13번째 환자나 검사결과를 기다리다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14번째 환자 모두 입원치료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병상 배정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원칙에 따르지만, 경증환자 치료 기준은 포함하지 않아 진단환자에 비해 병상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 상황에 맞는 치료중심의 환자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임상위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경증환자가 80% 내외로 추정되므로, 이들을 위한 전용 격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의료원장은 "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에서 타 지자체의 여유 병상으로 권역 간 병상을 조정한다"며 "대학병원과 민간병원 간 협조가 진행되고 있으나 환자규모가 폭발적인 만큼 지자체 간 병상배정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외래진료 가능한 환자, 병원보다 자가격리 권고

최초의 재확진 사례인 25번 환자에 대해서는 재감염이 아닌 바이러스 재활성화인 점을 분명히 했다.

김의석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2주 입원했다 퇴원했고, 확인 결과 퇴원 후 안내한 지침도 모두 준수했다"며 "새로운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보다는 면역력 저하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사례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명확한 원인 규정을 위해서는 항체가 측정, 중화항체 역가 측정,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임상위는 퇴원 기준 역시 완화하는 방안도 방역 당국에 제안했다. 호흡기 감염 후 기도과민에 의한 기침은 상당기간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는 퇴원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최초의 증상이 발생한 뒤 21일이 되는 날까지는 자가격리를 하도록 해 기존의 14일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7일 더 늘렸다. 이후 최종 격리해제 여부는 질병관리본부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은 "기존의 14일은 바이러스에 따라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라며 "이미 진단된 환자가 첫 증상 이후 21일이면 바이러스 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21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명돈 위원장은 "퇴원이 가능한 시점은 외래 진료가 가능한 시점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감염성 전파 위험으로 퇴원을 못하고 있다"며 "현재 병상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퇴원을 시키고 퇴원 이후의 관리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 중앙임상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