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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내 행복주택 건설 허용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0:00

산업입지법 국무회의 통과..연내 시범사업 착공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학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허용되고 캠퍼스 혁신파크의 사업 요건이 명확해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 공동 사업이다.

개정안은 먼저 대학 내 산업시설에 들어설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정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내 부지 요건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화했다. 해당 교지를 제외하더라도 교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면적을 충족하며,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지로 규정했다.

대학 부지가 새로운 산업입지로 활용되면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선도사업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에 대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해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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