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컴퓨터 디스켓, USB에 의한 복사의 방법으로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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