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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중기부, 피해 소상공인·중기에 1.7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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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해소 1.5조원, 경영피해 복구 1755억원 반영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정부는 지난 달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민안전, 민생안전, 경제활력 보강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추경예산안 1조6858억원을 투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에 추경안을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중소기업벤처부]

중기부의 추경안 중 1조5103억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으로 우선 편성됐다. 나머지 1755억원은 '경영피해 복구,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반영됐다.

우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긴급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자금 공급 규모는 지난달 28일 추진한 기금운용계획변경(9800억원)과 이번 추경안(1조3200억원)을 합해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이 가능해진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한 1차 정책자금 2500억원에 더해 2차 1조6800억원과 추경안이 반영된 1조2200억원을 들여, 총 3조1500억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에서 각각 출자한 1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 확대 지원도 실시된다. 또 경영피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2000억원 확대해 예산이 현행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두 번째로 '경영피해 복구,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예산 1755억원 중 372억원은 휴업 등 피해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위생 안전 인증, 경영진단 및 재개점 행사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주로 오프라인인 점을 감안해 온라인쇼핑목입점지원 100억원, O2O플랫폼 15억원을 통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 이후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48억원을 권역별로 개최해 소비 진작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온누리 상품권 5000억원에 대한 10% 할인 발행을 위해 690억원, 공동마케팅 212억원이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기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캡쳐] 2020.03.04 jellyfish@newspim.com

특히 이번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120억원 규모의 안전관리 패키지를 지원한다. 안전관리 패키지에는 화재방지시설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대구 경북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하도록 했고, 금융지원의 경우도 추경안 중 3616억원이 투입된다. 3616억원은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각각 출연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고용위기 극복 11조원 ▲2018년 청년일자리와 지역대책 3조9000억원 ▲2019년 미세먼지 6조7000억원 등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등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친다. 여야는 추경안 편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추경안을 지체하지 않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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