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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책] 생산량 80% 공적유통…9일부터 '1주 1인 2매' 제한·5부제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6:22

조달청, 생산량 80% 적정단가로 일괄계약
정부,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 100% 관리
3월 9일부터 출생연도 따른 5부제 시행
미성년자·장애인, 법정대리인 구매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마스크 공적유통 물량을 현재 5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조달청이 적정단가로 일괄 계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매수량을 한주에 '1인당 2매'로 제한하고 오는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수습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생산업체에 대해 10%까지 허용했던 해외수출도 원칙적 금지하고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한다.

시장수요를 감안해 민간유통망을 20%로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일인에 대한 1일 건당 3000장 이상 거래는 신고해야 하고, 1만장 이상 거래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여 공적물량을 신속·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해 총생산량의 80%를 일괄계약할 계획다.

공평한 보급을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한다. 공적물량에 대해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판매하고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1주일 산정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다.

'5부제'는 자동차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1·6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은 월요일에, 1988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하는 방식이다(아래 표 참고).

약국판매는 우선 오는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할 계획이다.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 이후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판매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5 dream@newspim.com

더불어 의료·방역·안전·교육 등 정책적인 목적의 물량은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도 우선 공급된다.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을 보장할 계획이다.

그밖에 현재 마스크 생산 능력과 국민들의 수요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물량에서 제외된 20% 물량의 경우 구매가 가능하나, 특정 기업·단체에서 독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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