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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책] MB필터 업체, 생산·출고·판매 매일 신고…위반시 2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5:00

5000만원 이하의 벌금·1000만원 이하 과태료 동시 부과도
해외 수출 원칙적 금지…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안정을 위해 6일 자정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생산·출고와 판매시 수량, 출고·판매처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매일 신고해야한다.

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산업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와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6일 자정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마스크.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가능케 하고 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는 설비가동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판매업자는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와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수출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6일 자정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물가안정법 제29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과 유통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신규설비 증설, 타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생산·출고와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하고, 이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돼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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