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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맞춤형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조기종식 '올인'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6:26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소극행정엔 징계 강화

[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맞춤형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조기종식에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제도를 코로나19 현 상황에 맞게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코로나19 조기종식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경북도는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5일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3.05 nulcheon@newspim.com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지원위원회 운용, 감사부서는 사전컨설팅 지원과 징계요구 등 면책, 인사부서는 징계면제 지원과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 법제부서는 소송 등 지원, 회계부서는 방역관련 계약지원, 예산부서는 방역관련 예산·예비비 등 지원, 민생부서는 소상공인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전 컨설팅 지원은 코로나19 대응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적극적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또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과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처리방향을 제시토록 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관련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징계의결 등 책임을 면책하고 반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한다.

소송 지원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조기종식에 획기적이고 최선을 다한 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포상, 인사상 특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코로나 대응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선제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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