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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문 대통령에게 공 넘어간 '타다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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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년 5개월 동안 운행했던 타다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 6개월 뒤인 2021년 9월부터 불법이 된다. 타다 측은 "본회의 통과 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타다를 이용했던 170여만명은 다시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1만2000명에 달하는 기사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됐다.

법원이 택시보다 비싸지만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고, 승차 공유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들어 무죄로 판결한 게 불과 2주일 남짓이다. 사법부의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 정부와 국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해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다시 법을 개정해 타다를 멈춰 세운 것이다.

'타다 금지법'은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또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으로 좁혀졌고, 이런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해진다.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허가 받아야한다. 허가 기준에 맞는 차고지를 갖추고 택시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런 조건이라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대표의 판단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현미 장관도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 타다의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밖인데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변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걸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거야 말로 낡은 관료적 문법"이라며 새로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었다.

일명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이어 이날 '타다 금지법' 개정안 마저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하거나 혁신을 모색하려는 기업가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로 벤처업계에서는 투자분위기가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반응이다.

마지막까지 타다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박재욱 대표는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면서 "이젠 그 누구에게도 창업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호소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수없이 '혁신'을 외쳐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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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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