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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출입시 전자카드 사용 필수…"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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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11월부터 대형 건설공사에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내년 5월부터 '기능인등급제' 현장 도입…처우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기능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도 제도 마련에 들어간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사용을 의무화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을 유도한다. 우선 올해 11월부터 공사금액 기준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1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고 있는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적정임금제' 올해까지 제도화 방안 마련 후 입법 추진

정부는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안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1 jsh@newspim.com

또한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현장에 도입해 정착시켜 나간다. 

우선 올해 11월 부터 대형 건설공사(공공 100억원 이상, 민간 300억원 이상) 노동자가 건설현장 출입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에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를 내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한다. 단계적으로 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지급체계를 만들어 우수 기능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건설현장 외국인력 체계적 관리…'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마련

이 외에 내국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건설현장의 외국인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2024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적용(2019년 15개교)하고, 제대 예정 군인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제공하는 등 청년 건설인력의 성장경로를 지원한다.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피직종과 고급 수준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해 안정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외국인력 단속을 내실화하고, 내국인 고용에 비례해 외국인력이 배정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E-9, H-2 비자 대상)다. 

일하고 싶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불법하도급 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체당금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현장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추락 사고 예방에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으면 건강진단기관이 진단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하고, 근로자가 요청시 등록기관이 사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설업 건강진단 등록제'를 도입한다.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이 추가되고,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분기별로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전후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정례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1 jsh@newspim.com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2020년 5월부터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 시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제도다.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장학금 지원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을 현재 1만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4만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젊은 기능인력들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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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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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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