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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팬데믹 선언에 한국발 입국제한국 123곳으로 늘어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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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체코·과테말라·니제르 추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23곳으로 늘어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23개국이다. 전날 밤과 비교하면 4곳 늘었으며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63%에 달한다.

◆ 입국금지 53곳·입국제한 70곳

새로 추가된 나라는 동유럽의 헝가리, 체코와 중미의 과테말라, 아프리카의 니제르 등이다.

헝가리는 현지시간 12일 0시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자국민의 입국은 허용하나 2주간 자가격리한다.

체코는 한국,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 방문한 외국인이 입국하면 주치의 또는 보건당국에 신고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강력 권고하고 있다. 이탈리아발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한다.

과테말라는 한국, 중국, 유럽, 이란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한다. 과테말라에 거주 중인 한국인은 과테말라 국적자와 동일한 검역 절차를 거치며 무증상의 경우에도 최소 자가격리한다.

니제르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 금지국은 53곳이다. 47곳은 한국 전역에 대해, 6개국은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는 일본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부탄 등이 포함됐다.

호주를 비롯해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몰디브 등 태평양 국가들도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입국을 금지했다.

이밖에 터키, 헝가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그레나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바하마, 아이티,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가봉,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 등도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한국은 상황 개선…시행중인 제한 재평가할수도"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국가는 70곳이다. 중국을 포함한 18개국은 한국인 입국자를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고, 52개국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 격리,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14일 또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지방 정부는 21개 지역이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베이징시 등이다.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동티모르, 마카오, 브루나이,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이 있다.

미주는 아르헨티나, 세인트키츠네비스, 바베이도스, 멕시코,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에 한국인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입국할 수 있다.

유럽은 새로 추가된 체코 외에도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덴마크, 몰타, 러시아,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 국가다.

모로코, 튀니지,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부룬디,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문턱을 높였다.

한편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과 한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는 현재 시행 중인 제한과 경고를 조기에 개방할 가능성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국민들의 한국행 문턱도 낮추겠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현재 한국 전체에 대해서는 여행권고 3단계인 '여행 재고'를, 대구에는 최고 등급 4단계인 '여행 금지'를 발령한 상태다.

한국은 항공사가 해오던 미주노선 탑승객 건강체크를 전날부터 정부가 직접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가 아닌 정부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관련 절차를 직접 체험한 후 "한국 모델은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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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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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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