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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재청구했지만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3:47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5:01

전광훈 목사, 지난달 구속적부심 이어 두번째 청구…법원은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4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재차 이를 기각했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지난달 24일 구속된 직후 두 번째다. 당시 전 목사는 "날 구속시킨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앞서 전 목사는 자신이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고, 불법 선거운동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장을 재신청해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법원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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