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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건설사에 보증 수수료 한시적 완화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6:00

다음 주 긴급 특별융자 시행...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부터 6월말까지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환다"고 12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평택소사벌 LH 건설현장에서 공공기관·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국토부는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다음 주부터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김 장관은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이행 보증, 공사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며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선급금의 35%에서 17.5% 수준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공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더라도 건설사업자 요구에 따라 공기나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지난달 시달했다"며 "민간공사도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을 통해 계약이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런 조치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에서는 건설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기 연장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장 가격과 괴리가 큰 주요 공종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현장의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취약계층은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건설회사 압류 등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과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 직접지급제를 개편하고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적정임금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건설산업이 앞장설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역량을 발휘해 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또 공사비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국토부 대책본부내 '건설반'을 별도로 구성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해 긴밀한 상황관리에 나서고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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