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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철조망 절단 사건 전말…치밀한 침입자‧경계 허술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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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 제주 기지 철조망 끊고 침입
해군, 침입 1시간여 뒤 파악‧2시간 만에 현장 도착…'경계 허술' 논란
해군 "감시체계 문제점‧일부 감시카메라 기능 문제…경계 미흡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민간인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부대 내에 침입했는데도 군이 이를 즉시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파악 및 대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해군 등 군 당국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한 결과, 평소 기지 안팎 사정을 잘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경계시스템 미흡으로 제때 포착 및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2월 26일 제주 민군복합항 준공식 모습. [사진=해군]

해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13분부터 3분가량 제주 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외곽 미관형 경계 철조망)을 절단했다. 이들 중 2명은 철조망을 절단한 장비를 챙겨 돌아갔고, 2명은 2시 26분쯤 철조망을 통과해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

이들은 제주기지 근처 서귀포 강정마을에 거주하며 해마다 제주기지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지에 침입한 날에도 구럼비 발파 8주년을 맞아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구럼비야 봄 잠 잘 잔?' 등의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들은 지난 6일 구럼비 추모 시위를 개최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군은 이 사실을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3시10분경에야 파악했고, 약 두 시간 뒤인 오후 4시3분경에야 5분 전투대기부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교대 후 복귀 중 경계 펜스가 절단된 사실을 발견, 소속대 당직사관에게 최초 상황보고를 했고, 이후 당직사관 현장 확인-무단침입자 접촉 및 이동제지-5분 전투대기부대 신병확보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

이후 정보분석조가 침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군은 이들을 경찰에 인계했다. 현재 침입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26일 제주 민군복합항 준공식 모습. [사진=해군]

◆ 합참‧해작사, 현장 합동검열… 경계태세‧상황보고‧사후 조치 등 전반적 문제점 확인
    과학화 경계시스템 미구축‧능동 감시카메라 미작동‧경계근무 시스템 문제 등

경계대비태세 허술 논란이 일자, 군은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검열관 13명을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기지와 3함대에 파견해 당시 경계실태 및 상황조치 등 전반에 대한 합동검열을 실시했다.

합동검열 결과, 군은 경계태세 및 상황보고, 사후 조치 등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먼저 군사기지이지만 GOP(일반 전초) 등에 구축된 과학화경계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GOP의 경우 철조망 등을 건드리기만 해도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반면 제주기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기지는 민관복합형 기지라는 점에서 미관을 고려해 철조망에 그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군에 따르면 제주기지에는 철조망이 훼손되는 것이 포착될 시 경보음을 울리는 '능동형 감시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 이 감시카메라도 사건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과 12월 각각 낙뢰와 폭우, 그리고 성능 저하로 일부 감시카메라가 신형 장비로 교체됐는데, 기종 장비와 신형 장비 간 프로그램이 호환되지 않아 작업 중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신형 카메라의 동작 인식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7전단 주관 제주근해 해군해경 합동훈련모습 [사진=해군] 2016.03.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경계근무 시스템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능동형 감시카메라에 문제가 있었지만, CCTV(페쇄회로 텔레비전)에는 무단 침입자들의 행동이 포착됐다. 그러나 당시 감시병들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시 감시병 2명이 70여개의 화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총 4명이 12시간 씩 교대로 근무하는 시스템인데, 감시병 편성 체계 효율성을 높이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26일 제주 민군복합항 준공식 모습. [사진=해군]

◆ 침입자들, 제주기지 근처 거주하며 수년 째 시위 주도…경계상황 사전 파악 후 치밀히 움직인 듯

특히 군은 무단 침입자들이 기지 근처에 거주하며 기지 안팎의 상황을 잘 안다는 점을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황상 근처에 거주하며 해마다 시위를 주도해 와서 (기지 경계 상황을) 알 수도 있었다고 짐작하고 있다"며 "기지건설과정부터 시위를 하다 매일 부대 앞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라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은 아울러 전반적인 경계태세가 소홀했던 점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단 침입자들은 기지 침입에 앞서 오전에 두 차례 기지 정문 행정안내실에 방문해 '구럼비 추모식을 할 테니 출입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군이 "코로나19로 부대 출입이 불가하다"고 하자 "부대에서 피해 있겠다"고 하며 돌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당직병사는 첫 번째 방문만 통합당직사관에 보고하고 두 번째 방문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침입자들이 "부대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당직병사 및 통합당직사관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경계소홀 부분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휘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맞다. 3월 초마다 이런 시위가 있었다면 지휘관이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또 당직병사가 상황 보고를 하지 못한 것도 지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제주기지전대가 제주 민관복합항에서 폭발물 테러 가정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軍 "감독소홀 등 지휘 책임 관련자 처벌 및 경계 작전 시스템 보완할 것"
    "코로나19 상황 하에 국민적 심려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군은 이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계 소홀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비태세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경계시설물 관리차원에서 능동형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면 빨리 조치해야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했고, CCTV 화면을 보는 데 있어서도 2명의 병사가 70여개 화면을 보는 구조 시스템도 잘못됐다. 또 상황실 초동조치 과정에서 5분 전투대기조가 조기 출동을 못 하고 상황을 지체시킨 것은 지휘관심소홀로 식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반적 경계시스템(의 문제)을 확인했고 상황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합참과 해군은 검열 결과에 따라 적시적인 지휘조치 및 감독소홀 등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제주기지에 대한 경계작전 시스템 전반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은 국가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제주기지 경계 작전 문제로 국민적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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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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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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