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허용...."영상통화로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MF운용사 스트레스테스트, 금감원에 제출 의무화
부동산신탁 자금조달 규제 및 자산건전성 개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앞으로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허용되고, 머니마켓펀드(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실시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신탁부분에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운용 방법 변경이 허용한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를 통해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할 수 있게 돤다.

또한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도 완화된다. 투자자의 매매지시 횟수가 사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해 발생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은행의 신탁-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을 정도로 독립돼 저장‧관리‧열람될 것 등)도 정의했다.

또한 금융위는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는 반기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했다.

이어 국채, 통화안정채 등 안정자산 편입비율이 30%이하인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가방식도 도입하되,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보다 완화(75일 → 120일)한다. 반대로 국채․통안채 등의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장부가평가 방식은 리스크의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강화(75일 → 60일)한다.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및 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헌다. 일정요건은 금감원장이 정하는 지수(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를 추종하는 펀드로 한정한다.

또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하고, 부동산펀드의 경우 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인정 기관 범위를 확대하되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이수요건을 추가한다. 아울러 채무보증펀드에서 펀드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시 투자자가 펀드 수익증권을 추가매입하도록 하는 약정체결을 금지한다.

부동산신탁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 규정도 개선된다. 우선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 기준이 마련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리스크관리부 같은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다.

영업용순자본(NCR) 산정 시에는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할 수 있게 개선된다.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의 투자일임‧신탁계약 투자자의 회신이 필요한 투자성향 확인을 연4회에서 연 1회로 단축하고,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범위는 RP매수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한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고시 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