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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보에 신용조회업 허가…'한국형 페이덱스' 도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6:05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6:21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조회업 허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매출, 매입 발생빈도, 지급결제 형태 등 기업의 상거래 정보를 이용해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페이덱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는 주요 비금융정보를 기업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미국에서는 상거래정보를 활용한 페이덱스를 통해 은행이나 거래기업이 대출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신보에 보유한 보증기업의 상거래 데이터와 외부데이터(금융결제원·고용정보원)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 상거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도록 했다.

해당 지수가 도입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재무정보가 부족한 기업이라도 중금리 대출 등을 쉽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는 올 상반기 중 관련 시스템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업의 상거래 정보를 통해 담보 없는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플랫폼 매출망 금융 등 핀테크를 통해 상거래매출채권을 평가하는 새로운 자금공급 채널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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