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재난소득? 기본소득? 靑도 헷갈려…김경수 "명칭 바꾸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로 '보편적 vs 선별적' 복지논쟁 재점화
일회성 지원에 '기본소득' 네이밍…부적절 논란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재난기본소득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 주체 초청 원탁회의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없었다고 여러 차례 단언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혼란스러웠다.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노총이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생계비 지원이라는 용어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말했던 것이다. 용어에 대한 '서로의 오해' 혹은 '의도적 연막'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재난극복소득·재난생계소득 등 명칭도 다양하다. 청와대 뿐 아니라 국민들도 혼란스럽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3.18 photo@newspim.com

게다가 미묘한 용어 차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철학과 제도의 구상도 달라진다. 청와대가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기도 하다.

학계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의 요건은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득·자산 수준과 관계없이(보편성) ▲노동을 하든 안 하든(무조건성) ▲개인을 대상으로(개별성) ▲반복적으로(정기성) ▲현금 형태로(현금성)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만 24세의 청년에게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점에서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현금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만 일회성 지급이므로 정기성은 충족하지 못 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재난극복소득'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성에 배치된다. 학계에서 말하는 기본소득과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것이 과연 기본소득인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때문에 '긴급현금지원' 등의 용어가 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차용해 불필요하게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제도 도입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19일 '재난기본소득'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어 '긴급재난소득'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일회성 지원이므로 '기본'이란 단어를 빼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난기본소득 논의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지점은 보편성이다. 이재명 지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당초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안했다가, 논란이 일자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하자"고 수정했다.

보편성 문제는 10년 전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논란이 됐던 지점이다. '왜 부잣집 자녀의 밥값까지 국가가 내주는가'의 문제다. 고소득자에게 갈 지원금을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하면 효과도 크고 재원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 국가의 복지제도가 보편적 복지 대신 선별적 복지를 취하는 이유다.

기본소득론은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에 대한 반론이다. 국가가 시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전통적 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또 고소득자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더 늘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라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순이 나타났다.

청와대는 당장 보편성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기본소득을 직접 검토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로 한정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경제회의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취약계층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 국내 경제 상황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