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분실한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징역형 선고유예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상고기각…징역 6월에 선고유예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윤모씨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자신의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16년 6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서를 받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씨는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직한 지 2년여 만에 재판을 받았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자 "검찰 내부 분서를 원래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 복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윤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법조인을 평생 꿈꾸며 살다가 검사가 됐는데 이 일로 검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검사 측에서는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서류에 대해 작성 권한이 있다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할 만한 합리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