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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 코로나19 현장점검 동행…주말예배 감독"

기사입력 : 2020년03월21일 18:03

최종수정 : 2020년03월21일 18:03

서울시, 주말 각 교회 현장 예배 지도·감독
서울청 "공무원 신변보호·돌발상황 대비 동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 현장 예배 지도·감독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찰도 시의 현장점검에 경찰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지휘부와 일선 경찰서 서장·과장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에서 서울시와 각 구청이 운영하는 현장점검반에 경찰이 동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8천 162명을 기록한 15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인근의 교회에 신도들이 주일예배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3.15 leehs@newspim.com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동행요청' 등 행정응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서울시 및 각 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에 동행하고 행정지도, 공무원 신변보호, 돌발상황 대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당국의 방역 예방 활동 현장점검 지원에 적극 임하겠다"며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일선 교회에 불가피하게 주말 현장 예배를 열 경우 △입장전 발열·기침 등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예배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예배 진행 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진단 및 방역으로 발생한 비용 일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2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이동 순회점검반을 배치해 각 교회가 현장 예배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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