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 노조와해' 증거 수집 위법성 논란 지속…"검찰, MB수사로 증거모았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8: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8:00

항소심서도 '위법 수집 증거' 논란…1심 재판부는 주장 안 받아 들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무노조 경영' 철학을 이어가기 위해 그룹 차원의 노조 수립 와해 전략을 펼쳤다는 '삼성 노조와해'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증거 수집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위법 수집 증거'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초 이 사건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다스(DAS)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2013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외부에 폭로된 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가 종결됐다. 그러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이 든 하드 디스크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탔다.

피고인 측은 1심부터 이같은 검찰의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장소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하는데, 그 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삼성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한 외장하드는 경영지원실 인사팀에 있었는데,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 장소에는 인사팀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영장에는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 변경 등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장소로 기재돼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발견된 직원의 자동차나 회의실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어떤 의사 결정이 있었고 어떤 조직이나 인물이 관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사자료나 회사 조직도, 업무분장 내용 문건 등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자료는 통상적으로 인사팀에 보관돼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과 수색검증할 장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팀 사무실이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저장매체는 인사팀 사무실에 보관돼 있다가 한 직원의 은닉행위에 의해 자동차 트렁크에 옮겨진 것이라 수색검증 장소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1심 재판부도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방이 오갔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집한 증거에서 별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경우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별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 영장을 받기 전에 이미 전체 목록을 탐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이 1차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관련 파일을 우연히 확인하고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진행 중인 점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곧바로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전체 파일을 다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심에서도 논의된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목록을 확인했다는 것이지 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파일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밖에도 압수수색 당시 하드디스크를 소지하고 있던 직원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무실 등 임직원에게 영장이 제시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왼쪽부터),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임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린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공작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문건이 제출됐는데,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하달돼 각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연도별 노사 전략과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모의 훈련, 동향 보고, 노조설립 시나리오 등 노조를 와해시키고 설립을 방해하겠다는 문건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굳이 문건을 해석할 필요도 없이 문건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이의 수당 미지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데 정치·사회 이슈로 비화돼 삼성전자가 끌려들어 간 것"이라며 "삼성그룹이 일련의 부당 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