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이 '코로나19에 의한 대구·경북지역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다.
![]() |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사진=홍의락의원사무실] |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수의 90%가 대구·경북지역인 만큼 개인과 기업, 공동체 전반에 걸쳐 발생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사회적 피해와 손실로 생존 위협받는 대구·경북지역의 회복·후속 조치 지원대책 방안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위원회에 서면 신청하고,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원 절차와 시기 등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감염병의 경우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와 달리 그 영향이 감염자 뿐 아니라 접촉자와 의심자,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휴업 또는 폐장 등 직·간접적인 피해, 중소·중견기업 피해 등 확산 속도와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대구·경북은 너나 할 거 없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장사를 하거나 안하거나, 공장을 가동하거나 안하거나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대구·경북지역의 공동체 시스템 회복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