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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두 번째 소환조사…경찰 기록만 1만2000쪽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1:45

전날 이어 변호인 조력없이 조사받아
박사방 공범·손석희 사장 협박 등 혐의도 조사 방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등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불법 유포한 'n번방' 중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상대로 범행 전반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 씨를 전날에 이어 두 번째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이며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긴 경찰 수사기록은 1만20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조 씨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씨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소속 양제민(3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오현 측은 조 씨 사안을 파악한 뒤 사임계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조 씨 범행동기와 범죄사실 전반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조 씨가 운영하던 박사방 가담자 등 공범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유아 살해모의 혐의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고 검찰 송치 20일 안에 조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첫 조사 외에도 수사상황 일부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결과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부 등 4개 부서가 참여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n번방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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