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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박지윤·김유빈…스타들은 왜 설전을 벌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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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에 미성년자까지 노린 '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이다. 혼란한 와중에 스타들과 네티즌 설전까지 겹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가희와 박지윤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문제로, 뮤지컬 아역배우 김유빈은 n번방 관련 설전 끝에 결국 사과문을 게재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vs "프로불편러"…설전으로 번진 가희‧박지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내렸다. 이 와중에 가희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머물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가희는 "코로나19 문제로 한동안 자가격리하다 아이를 위해 용기 내 바다에 왔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모두 힘내달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네티즌과 설전을 벌인 가희(왼쪽)와 박지윤 [사진=뉴스핌DB] 2020.03.27 alice09@newspim.com

이에 일부 네티즌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불안한 시국에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가희는 "모두가 아이들이 뛰어놀 곳을 찾아 잠시라도 바깥 바람을 쐬며 아이들이 웃고 즐겁게 놀 수 있길 바란다. 저도 그렇다. 여긴 발리다. 집 앞 놀이터가 바다고 공원이 곧 바다고 산이 곧 바다인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 햇볕이 뜨거워도 나갔다. 바다에 잠시 나간 것도 그저 부모의 마음이었다. 더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살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희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결국 그는 "제 어리석은 글 용서해주시고 제게 실망하신 분들 죄송하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지윤의 남편이자 KBS 아나운서 최동석 2019.11.27 alwaysame@newspim.com

가희의 논란 직후 방송인 박지윤도 비슷한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윤은 "즐거웠던 50분간 산행을 마치고 역병 속에 피어나는 가족애를 실감하며 카페로 향했다"는 글과 함께 가족과 지인이 함께 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지금 같은 시기에 여행 사진은 안 올리시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모두 집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박지윤은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콘도에 우리 가족끼리만 있었다.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도 안전하다"고 해명했다.

박지윤은 이어 "요즘 이래라 저래라 프로 불편러들이 왜 이렇게 많나. 자기 삶이 불만이면 제발 스스로 풀자. 남의 삶에 간섭 말고"라고 덧붙여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후 불똥은 남편이자 KBS 아나운서 최동석에게도 튀었다.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소속인 데다 '뉴스9' 메인 앵커로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가족에까지 번지자 박지윤은 "제 스스로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다른 분들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며 조심스럽게 다녀왔지만 제 작은 행동이 미칠 영향에 대해 더 신중한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다.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죄송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KBS 역시 지난 26일 "최동석 아나운서는 시청자 지적을 받아들이며 적절치 않은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회사도)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서 걸맞게 행동하도록 주의를 줬다"고 입장을 밝혔다.

◆ 'n번방 사건'에 대한 삐뚤어진 시선…뭇매 맞은 김유빈

아역배우 김유빈은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논란에 휘말렸다. 뮤지컬 아역배우인 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과 관련, 막말이 섞인 글을 SNS에 공유했다가 문제가 됐다.

김유빈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성들이 뭐 씨X. n번방을 내가 봤냐. 이 X창X들아. 대한민국 창X가 27만 명이라는데 그럼 너도 사실상 창X냐. 내가 가해자면 너는 창X다. n번방 안 본 남자들 일동"이라는 글을 공유했다.

[사진=김유빈 SNS] 

이어 김유빈은 "내 근처에 창X 있을까봐 무섭다. 이거랑 다를 게 뭐냐고"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공론화되자, 김유빈은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스토리를 보고 기분 나빴던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해당 스토리는 저에게 n번방에 들어가 본 적 있느냐고 했던 사람과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들이 있어 홧김에 저지른 글"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김유빈의 사과에도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김유빈의 말실수에 그의 부모까지 사과했다. 부친은 한 매체를 통해 "아들이기에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유빈이에게 문책 중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국이 각종 전염병과 성착취 문제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연예인들의 크고 작은 말실수가 더해지면서 해당 문제들은 또 다시 'SNS의 폐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한 연예계 관계자는 "가희, 박지윤 씨의 경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연예인이기 전에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택한 방법이지만, 대중에 그들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연예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은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나와는 다르게 여유를 만끽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스타들은 대중의 이런 잣대가 과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이 개설한 SNS는 '연예인'의 위치로서 대중과 소통하려 만든 것이기에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게시글을 올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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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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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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