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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전·충청·세종 기업' 691% 급증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7:23

학원→제조업→여행업 순으로 많아
가족돌봄휴가 긴급제도 신청자도 증가추세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3월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대전·충청·세종지역의 기업이 전월동기 대비 6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지역의 2778개 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근로자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학원업(17%), 제조업(13%), 여행업(8%)순으로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보육시설·유치원·학교가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중인 가족돌봄휴가 긴급제도를 신청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26일 기준 대전·충청·세종지역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은 3122건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 지원 방안 [사진=고용노동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업들을 위해 코로나19 영향이 큰 4개 업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장기화되면서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달부터 6월30까지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제도를 통해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려되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전고용노동청도 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기업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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