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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내달부터 저소득층 230만명 소비쿠폰 지급…4인가구 최대 14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3:37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3:37

지급방식, 지역사랑카드 75%로 가장 높아…5부제 실시 지자체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쿠폰(한시생활지원 사업)'이 다음달 1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음달 1일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을 최초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6일부터 시작해 둘째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명으로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이후 정부가 229개 시·군·구에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지급방식을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수요 조사를 완료했다.

쿠폰 지급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통과 원활한 상품권 공급을 위한 조치 등 조속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지방자치단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과의 협조 하에 진행했다.

지급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총 지급 수요액 약 1조원 대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11%로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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