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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달 1~29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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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5%이하 대상 가구별 50만~80만원 지급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다.

신청은 4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별로 지정된 접수 장소로 하면 된다.

코로나19 긴급재난대책회의 주재하는 장세용 구미시장[사진=구미시]

구미시는 신청 폭주에 따른 접수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 읍면동별 5~10개소이상 접수창구를 분산 운영한다.

방문 신청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 403만원 이하)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50만원, 2인 60만원, 3인 70만원, 4인 이상 80만원을 구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한다.

다만, 4월 1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아동 양육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기준 적합 시 차액 지급)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체납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확대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기준중위소득 75%(4인 356만원), 재산 1억1800만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생활지원금 54억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112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키 위해 TF(103명)를 구성,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상 복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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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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