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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필수수칙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7:05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손해배상 청구 추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오는 4월 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2주 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면서,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내용의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해 해외 각국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 외출금지·보건소에 매일 1회 이상 연락 의무화

자가격리 의무화는 국익을 위해 입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이거나 한국대사관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한 경우 외에는 모두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가격리자는 우선 입국단계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의심 증상 진단과 함께 생활수칙 준수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에 돌입한 뒤에는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이 금지되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해야 하며 가능한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공용 화장실이나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의 가정용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사 역시 혼자 해야 하며, 가족이나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는 대화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할 경우 서로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해야 하며 의복과 침구류의 세탁도 따로 해야 한다.

식기류 역시 별도로 분리해 깨끗이 씻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료 등으로 인해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

매일 증상을 확인하는 자가 모니터링도 실시해야 한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이나 발열 등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담당 보건소가 하루에 1회 증상 확인을 위해 연락하는데, 발열 및 기침과 인후통 등 증상이 있다면 이 때 알리면 된다.

이외에도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씻고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고 기침과 재채기 후에는 손을 씻는 등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공= 질병관리본부]

◆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조치·외국인은 강제출국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에 앞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제주 관광을 하는 등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3법을 의결한 바 있다.

내국인이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한 경우는 자가격리 2주 준수 시 지원하는 자가격리 지원금 123만원(4인 가족 기준)도 지급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된다.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자가격리 이탈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 청구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에 대한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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