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대출 기준, 자산→소득으로 바뀌며 특정계층만 혜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택가격 상승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제도 변화에 따른 결과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지 '국토연구' 제104권을 발간했다.
학술지에 담긴 송하승 책임연구원의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독점지대의 발생과 의미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중반 주택시장 금융화의 도입과 주택금융의 기준 전환에 따른 독점지대 발생과 양상을 분석했다.
독점지대는 특정 토지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2.15 leehs@newspim.com |
송 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시장으로 유입된 풍부한 자본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왔다.
주택 자산 가치에 따라 대출 규모를 결정했던 초기 자산가치기반형 금융화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독점지대가 더 많이 발생했다. 즉 주택이 비쌀수록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가격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가계대출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자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05년 이후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해 주택담보대출을 소득기반형으로 전환했다.
주택금융이 자산 가치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독점지대의 양상을 보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권역에서는 독점지대가 크게 증가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1기신도시는 증가 폭이 적거나 줄어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오히려 벌어졌다. 금융화된 주택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분절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 송 연구원의 해석이다.
송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분 중 개인의 투자나 노력이 아니라 2000년대 초중반에 추진한 주택시장 금융화로 발생한 이득도 있다"며 "주택시장의 초과이익을 조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에 자산가치기반형 주택시장 금융화로 주택시장의 담장을 높게 쌓았고 이후 소득기반형으로 전환되며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특정 계층에게만 부여한 꼴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주택의 기능을 투기보다 주거에 두고 보다 근본적으로 주택시장과 산업의 사회경제적, 제도적 환경을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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