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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극복에 1278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09:52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09:52

긴급생계비‧경영안정자금‧운수업체 지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천안사랑카드 발행‧착한 임대인 운동 추진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1278억원을 투입해 어려운 가정과 소상공인에 긴급 생계비,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해 최소화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본격적인 경제 조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활성화 비상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고 8개 분야 26개 부서 64개 과제로 구성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대책은 추경에 500억원 규모를 긴급 편성해 시행하는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먼저 소비촉진 내수회복 분야에서는 610억원 규모의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부서별로 사회적 경제제품 우선구매를 촉진시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을 홍보한다.

천안시 지역경제활성화 비상대책반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천안시]

소상공인·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확대 및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내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지원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만3034명에게 천안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는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펼치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는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차등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만원 이하), 재산 1억6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원의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도 준다. 만 7세 미만 아동 가구에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상당의 전자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방문업소를 대상으로 방역 완료 후 안심클린존 배너를 설치하고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버스업체, 개인택시, 법인택시에는 특별 재정을 지원해 운수업체 위기 극복을 돕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에는 월 18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익형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2620명을 대상으로 보수 30%를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및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4개월간 지급한다.

이 외에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 공동구매, 농업진흥기금 지원 실시,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등도 실시한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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