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4·15 총선 투표 10문 10답..."마스크 안 쓰면 투표 못해요"

기사입력 : 2020년04월04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04월04일 08:24

마스크·위생장갑 착용하고 발열검사 받아야…1m 거리 유지도
선관위, 전국 투표소 방역 작업…도장·펜·출입문도 수시 소독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5 총선 사전투표일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 사태 한 가운데서 치러지는 4·15 총선 투표소 풍경은 예년 선거와 확연히 다를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움을 받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만 한 의문점 10가지를 Q&A(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키자니아 서울에서 '키자니아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홍보'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키자니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린이들이 선거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제1대 키자니아 대표 캐릭터 선거'를 오는 6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04.03 kilroy023@newspim.com

Q. 투표소 방역 대책은 무엇인가.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한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접촉하는 투표 도장, 펜, 투표함, 기표소, 출입문 등 모든 물품과 장비를 수시로 소독하고 투표소를 주기적으로 환기할 계획이다.

Q.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Q. 마스크를 안 쓰면 투표소에 입장할 수 없나.
A. 투표소에 가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 투표소에 입장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자는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받는다. 정상체온으로 확인되면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간다.

Q. 투표소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나.
A.투표소 질서안내요원이 선거인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Q.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나.
A. 신분증 확인 시에만 마스크를 잠깐 내리면 된다.

Q. 투표하려는데 갑자기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투표소 발열검사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Q. 임시기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
A. 각 투표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Q. 임시기표소에서 2차 감염이 발생할 우려는 없나.
A. 질병관리본부의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임시기표소는 소독티슈로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각 투표소 환경에 따라 소독 주기는 달라진다.

Q. 투표소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
A.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투표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다만 장내 소란 등이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자가 경고를 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선 선거법에 근거해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Q. 자가격리대상자나 코로나 확진자는 어떻게 투표하나.
A. 거소투표제도와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접수(지난달 28일 마감)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면 투표할 수 없다. 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중인 환자들은 센터 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