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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배상 '네 번째 연장' 요청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6:33

"이사회 교체,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시간 부족"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행권이 키코(KIKO) 배상안 수용여부 결정을 또 한번 미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은 이날 금감원에 '키코 배상안' 수용시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사외이사가 바뀌면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사정은 하나은행, DGB대구은행도 비슷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고,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지속돼 심도깊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3.06 milpark@newspim.com

이들 은행이 키코 배상안 수용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 총 배상액을 255억원으로 결정했다. 은행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이중 우리은행만 키코 배상을 완료했고,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지난달 '키코 배상안' 불수용했다. 산업은행은 "법률자문에서 금감원 근거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키코 배상안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배임' 혐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 동안 은행들은 키코 사건이 이미 법적으로 불공정성에 문제가 없고, 불완전판매만 일부 책임 있다는 판결로 마무리됐고(2013년 대법원), 소멸시효도 지나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난색을 표해왔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효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 하지만 키코 계약은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체결돼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됐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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