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 '증권사 대출' 금통위서 논의...회사채 매입은 '부정적'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7:41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7:41

한은법 80조 검토 착수, 영리기업 여신 심사
금통위에서 증권사 대상 직접대출 논의될 듯
회사채 매입은 특혜시비 우려에 법 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 즉, 증권사에 대출하는 것과 관련 한은법 유권해석에 착수했다. 오는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회사채 직접 매입은 아직까지 손대기 어려운 카드로 여겨진다. 한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데다 특혜 시비도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6일 한은 관계자는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과 관련된 한은법 제80조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상황이) '중대한 애로'인지 여부는 금통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법 80조는 한은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애로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한은이 증권사에 대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 결정은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린다. 한은은 오는 9일 열리는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도 정부의 신용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은 관계자는 "위기대응 상황에서 한은법 상에서 (대출을) 할 수 있지만 정부가 보증하면 손실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된다"고 전했다. 

한은법 80조가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증권금융(2조원),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 유일하다. 당시 증권사나 종금사 등에 직접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을 거쳐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보충했다. 

한은법 80조가 부각된 이유는 한은이 저신용등급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들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CP를 직접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일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증권사 대출 외에 한은의 회사채 직접 매입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극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법 제 68조 '공개시장조작' 조항에 따르면 ▲국채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이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이 대상이 된다.

한은 관계자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이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68조에 나온 발행조건에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면식 부총재 역시 한은의 회사채 직접 매입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다른 한은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지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한은법 개정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로써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방식이 우회책이 될 수 있다. 미 연준은 정부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V)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면 여기서 회사채·CP를 매입하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 출자금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여서 사실상 정부의 보증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재무부가 SPV에 4540억달러를 이용해 신용보증 또는 자본투자를 제공하면 연준은 이를 통해 9배 상당의 자금을 SPV에 대출해준다는 점이 요지다.

연준법 긴급대출법(13조 3항)에 따라 납세자의 손실을 보호하는 가운데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손실 보증 하에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나 회사채 매입이 가능하다. 

한은 내에서는 중앙은행의 입지를 고려할 때 직접 매입보다 연준 방식이 선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을 시행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 평판 리스크를 무릅써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의 손실을 안아가면서 대응한건 쉽지 않다. 정부에서 손실위험을 보증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대응하기 용이해진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채 직접 매입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주 "법에서 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된다"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