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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日, 오늘 긴급사태 선언...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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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도쿄(東京)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오사카(大阪)부,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보고를 거친 뒤 저녁 쯤 공식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드위크'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1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

7일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다음 날인 8일부터 효력이 발동된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사실 '긴급사태 선언'이라는 거창한 이름표에 비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 '긴급사태 선언=도시 봉쇄'는 아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시가 봉쇄될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언이 도시 봉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현행법 하에서는 주민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도시를 봉쇄하는 강력한 '록다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는 "유럽의 록다운과 같은 강제적인 도시 봉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6일 "일본에서는 해외와 같은 도시 봉쇄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 '긴급사태 선언=외출 금지'도 아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돼도 외출이 금지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지자체) 지사가 주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벌금 등의 처벌도 없다.

내각부에 따르면 요청이 내려진 경우에도 △의료기관 통원 △생활필수품 장보기 △직장 출근 △건강 유지를 위한 산책과 조깅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이 가능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슈퍼마켓의 냉동식품 진열대가 텅 비어있다. 2020.03.27 kebjun@newspim.com

◆ 버스·지하철도 멈추지 않는다

긴급사태가 선언돼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정상적으로 운행한다. 전기·가스·수도 등 주요 인프라 시설도 지장을 받지 않으며, 운송·통신·우편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제한·중지 요청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용 제한이나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보다 강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벌금 등의 처벌은 없다.

이들 시설이 긴급사태 선언으로 영업을 못하더라도 보상 규정은 없다. 이에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자발적인 영업 중단 등을 실시하는 시설 및 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시설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대학교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백화점, 마트, 호텔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캬바레, 나이트클럽, 댄스교습소 △미장원, 운전학원 등이다.

학교의 경우는 공립과 사립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공립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의 판단에 따라 휴교를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사립인 경우에는 우선 학교에 휴교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관광객들과 쇼핑객들로 북적이던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秋葉原) 거리가 코로나19로 한산한 모습이다. 2020.04.06 goldendog@newspim.com

◆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임시 의료시설 개설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토지의 사용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강제력을 갖는다.

또 사업자에게 마스크 등 의약품과 식품 등 필요한 물자를 매도하거나 보관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3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기업들은 매출 급감 우려

기업에 미칠 타격은 클 전망이다. 긴급사태 선언 지역이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 권역이라 소비 급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개인소비가 6조8000억엔(약 76조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대상 지역에서 1개월 간 엄격한 외출자제·제한이 시행돼 개인소비의 약 56%가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6조8000억엔 분의 개인소비가 감소하게 된다"며 "이는 연간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상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후쿠오카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들의 휴교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후쿠오카(福岡)현의 한 우유 공장 생산 라인이 멈춰 섰다. 2020.03.04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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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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