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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석문 제주교육감 직무유기 아냐…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0:48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0:48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17년 검찰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교육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재는 이 교육감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제주교육청 소속 교사 진모씨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진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진씨는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진씨는 항소심 진행 중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광주고검은 이 교육감에게 '본안재판에 대해 상고할 것'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을 지휘했으나 이 교육감은 상고만 하고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해 2017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그러자 이 교육감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소송지휘에 응해 본안 사건에서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관련 사건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청구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또는 방임했다든가 그러한 범의 하에 행위를 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직무유기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직무유기죄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범죄"라며 "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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