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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모집책'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0:26

박사방 회원 모집·수익금 조주빈에 전달한 혐의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회원들을 모집하고 범죄수익금을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10대 공범 '부따'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유포) 등 혐의를 받는 강모(18)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일명 '부따' 강모 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9 mironj19@newspim.com

강 군은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에 들어오면서 'n번방에 어떻게 가담하게 됐나', '조주빈에게 무슨 지시 받았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조주빈에게 건넨 범죄수익 얼마나 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강 군과 함께 출석한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다"라며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군은 미성년자 등 성 착취 영상물을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 박사방 회원들을 모집·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상화폐로 받은 범죄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7일 강 군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도 같은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군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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