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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수사 박차…13일 구속기소 전망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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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조주빈 12차 소환조사…공범 사회복무요원·공무원도 조사
13일 구속기간 만료…드러난 혐의 우선 기소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수사 하는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조 씨의 13차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한모모(26) 씨와 거제시 공무원 천모(28) 씨도 각각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조 씨와 공범들간 대질신문은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검찰은 조 씨 등을 상대로 전날에 이어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 경위와 그 과정에서 조 씨와 공범들의 각 역할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 조 씨를 일단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조 씨는 지난달 19일 구속돼 이달 3일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최대 열흘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조 씨 혐의가 방대한 만큼 일단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그를 구속기소하고 이후 조 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그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번 주말 조 씨와 그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지난 3월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조 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기·협박·강요 등 12가지다.

조 씨와 함께 이날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한 씨는 조 씨와 함께 성폭행 등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거제시 공무원 천 씨는 조 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하며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개인정보유출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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