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장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임씨는 2015년 당시 10살이던 A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증거의 신빙성이 낮고, 이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위배,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였다'는 부분인데 이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