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미국, 대북 거래 외국금융기관 제재 강화..."인도적 지원 예외 포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인도적 지원을 위해 사치품 품목 정의 수정해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금융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대북제재강화법안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품목 정의 수정 등을 통해 이러한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는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이란 방침도 발표했다.

9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연방관보 게재 검토 자료를 배포하고, 미국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과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개정된 2016년 북한제재및정책강화법의 재무부 관리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북제재 규정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되는 날(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OFAC는 이번 수정한 규정에 미국 금융기관에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미국 외 지역에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금지를 추가하여 계좌를 차단하는 등의 관련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또 이 새로운 금지 관련 규정에 새로운 법적인 면제 조항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2016년 대북제재및정책강화법(NKSPEA)을 제정했는데, 법 104조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의 통제 혹은 소유에 속하는 재산과 이익에 관한 모든 거래를 차단하고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그리고 대통령이 특정한 북한과 관련된 행위에 고의로 관여했다고 판단한 여타 사람들이 포함됐다.

이후 2017년 통합제재법에서는 이러한 NKSPEA의 104조 수정하여, 대통령이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에 있거나 미국에 들어오거나 미국인 소유가 되거나 직간접적으로 수출입 혹은 재수출 등의 활동에 고의로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재산과 이익 등 모든 것을 차단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9년에는 '2019년 오토 웜비어 대북제재및집행법'을 통해 대통령이 북한 관련 활동에 고의로 관연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 여기서는 새로운 201B조항을 통해 2020년4월18일 이후로는 미국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대북 제재 조치를 받는 것과 관련된 어떤 사람에게 중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외국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장관이 그러한 외국금융기관을 차단하거나 미국 내 계좌를 열거나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201C 조항은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이 협의하며 미국 금융기관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미국 외 지역에 설립 유지되는 기업이 북한 정부나 제재 조항에서 지정한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고의로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무부의 규정 수정은 이러한 오토 웜비어 대북제제및집행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미국 재무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라는 세계적 흐름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 등에 대한 제재가 이러한 인도적 지원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 등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에 의료장비와 인도적 지원을 보내는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 비영리기구, 개인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NK뉴스는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가 10일 발효되는 새로운 대북 제재 규정 수정을 통해 "지원단체들이 구급차와 노트북 등을 북한에 들여가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북 제재 규정 내에서 금지된 사치품의 정의의 변경 등으로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다수 전문가들과 관리들이 북한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것이란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사치품의 정의는 대북 제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 관련 법에는 광범위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나 유럽연합도 자체적인 사치품 명단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 해외자산관리국은 구급차를 고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수출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것이며 노트북도 이런 대상에 포함된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다. 이들 품목은 의료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품목들이다.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