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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어떻게 38개 박사방 운영했나…'말 잘 듣는' 회원 요청대로 성착취물 제작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5:49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5:49

조주빈 일단 14개 혐의 구속기소…공범 공익요원·태평양도 기소
피해자 유인부터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인출까지 '역할분담'
내부규율 위반하면 신상공개 등 불이익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제작해 수십여 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유포한 조주빈(25)이 피해자 유인부터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에 이르기까지 공범들과 뚜렷한 '역할분담'을 토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주빈 중심으로 피해자 유인·개인정보 유출→성착취물 제작→유포→수익금 인출

검찰은 수사 결과 조 씨가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박사방' 38개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각종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박사방이 운영자 조 씨를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수익 인출로 각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했다. 조 씨가 이를 토대로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범죄를 순차적이고 계속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이다.

우선 조 씨가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속칭 '삐라'라고 불리는 홍보자료를 게시하면 박사방 구성원들은 이를 즉시 유포해 조직적 음란물 배포활동에 가담했다.

조 씨는 박사방 회원들을 상대로 일정등급 이상 회원이 되려면 왕성한 텔레그램 대화방 활동과 개인정보, 금품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내부규율을 위반하면 신상공개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조 씨는 소위 '말 잘 듣는' 회원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회원들 중 일부 수익금 인출 담당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온라인 관여자들은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을 열람하거나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등 이익을 누렸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회원들은 조 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같은 조 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의 범행 관계를 파악하고 추후 보강수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용돈 줄게" 접근해 텔레그램으로 유도…"SNS에 개인정보 게시 주의해야"

조 씨는 온라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제안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약점 획득과 신상 확인을 거쳐 협박을 통한 성착취를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우선 랜덤 채팅이나 고액 아르바이트, 조건만남, 용돈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이들을 텔레그램 채팅창으로 유인했다.

피해자들을 채팅창으로 유인한 뒤에는 약점을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그는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들이 조건만남 등을 찾고 있다는 채팅 내용을 확보했다. 이후 아르바이트 등에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전송받고 소액을 보내주면서 면접 등을 이유로 얼굴 사진과 함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았다.

조 씨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나이, 생일 등을 이용해 SNS 계정을 검색한 후 사진이나 출신학교, 친구정보 등 신상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해 피해자의 가족 신상과 집주소, 연락처 등을 건네받는 '불법 아르바이트'를 시키기도 했다.

조 씨는 이같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노출사진이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찾았다는 사실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전신 노출이나 특정자세, 자위행위, 변태적 행위 등이 담긴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았다.

조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협박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텔레그램 대화방 유료 가입자 등 남성을 만나 직접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이를 전송받기까지 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온라인에서 고액 제공을 미끼로 한 익명의 접근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개인 SNS 계정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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