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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구속피의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 '검사실 출석' 관행 개선하라"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7:01

법무검찰개혁위, 16차 권고 발표
"교정시설 방문조사 또는 원격화상조사 원칙"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구속 피의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무분별한 검사실 출입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법무·검찰개혁위는 13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의결한 개선 방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모든 검찰 조사가 '교정시설 방문 또는 '원격화상'으로 이뤄지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정시설 장의 승인을 얻어 검사실 출석 조사를 허용하고 출석조사의 경우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계호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라고도 권고했다.

이후에는 검찰청 직원이 호송과 계호를 담당하라는 취지다. 교정기관이 수용자를 검사실까지 계호·호송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현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인력 운용 현황, 수사관행 등을 고려해 수용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는 검사실 출석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 검사가 수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수용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이 문서에 죄명과 출석사유, 출석장소, 동의 여부 등을 기재하라고 했다. 또 단시간 출석이나 출석 후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검사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수용자를 무분별하게 출석시키는 등 관행을 막고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이번 권고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검사실 조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일부 언론은 최근 1조원대 사기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다른 사건 제보를 이유로 일주일에 3~4회씩 검사실에 출정하는 과정에서 검사실 전화를 이용해 또 다른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다. 

또 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 시 경찰은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하지만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개혁위는 또 검사가 교정기관에 수용자 출석조사를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교도관 2~3명이 호송 차량을 타고 수용자를 호송·계호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교정당국 업무를 가중 시키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봤다.

개혁위는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남용을 방지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양될 수 있다"며 "적법절차에 근거한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 수사 방식의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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