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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합동 신고센터'로 지방세·국세 신고 일원화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7:12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7:12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자체 직접신고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종합소득세(국세)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20.02.04 jungwoo@newspim.com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인 지자체 속하는 세금이며 신고는 세무서에서, 지불은 지방자치단체 계좌를 통해 지자체에 납부됐으나 지역에 맞는 공제·감면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 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

정부는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외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국세청이 처음으로 함께 운영하는 합동 신고센터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도내 25개 세무서와 31개 시·군 관공서 총 56곳에 각각 설치·운영된다.(오산·양평·가평·연천 등 4개 시군은 탄력적 운영)

이곳에서는 시·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 140명과 국세청(세무서) 국세 담당직원 53명이 교차 근무하며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수행한다.

납세자는 도내 56곳 중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신고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민원을 분석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센터 운영 기간 시·군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8월 31일)까지 연장해준다. 신청은 5월 중 ARS시스템(1833-9119)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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