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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0.25%p 인하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1:00

다음달 18일부터 금리 인하..."주거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다음달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대폭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0.2%p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25→0.75%)에 따라 결정됐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무주택·서민 주거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p를 인하해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진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보다 저렴한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이자부담이 연간 약 32만원 준다. 

신혼부부디딤돌(구입자금)은 평균 0.2%p를 인하해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p를 인하한다. 현행 2.30~2.90%보다 낮은 2.10~2.70%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다음 달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대상연령은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상향된다.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금리는 기존 1.8~2.7%에서 1.2~1.8%으로 인하된다. 신규청년 대출한도는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 49만2000가구와 올해 신규 대출자 16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가능하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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