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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총회 전자투표 도입"...국토부 '도정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13:47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13:47

6월 21대 국회 구성 후 관계기관 논의 계획
의무참석비율 조정·전자투표 도입 등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총회에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현행법을 개정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선 직접 출석 대신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등 의결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 이상 출석을 요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법은 창립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총회에는 조합원 20% 이상 출석하도록 정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는 50%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 전자투표를 허용할지 등에 대해 한국감정원,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국토부는 의결방식 개선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6월 21대 국회가 열린 뒤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는 조합원 직접 출석 비율을 낮추고, 전자투표방식의 의결을 거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법은 많게는 수천명의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있어 감염병 집단 감염 우려를 키우기 때문이다.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기업들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실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사업시행인가 총회에 확진자가 참석하면서 1565명이 자가격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고, 5월 하순까지 총회 등 행사를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총회를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 광명15구역(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일 총회를 강행했다.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20일과 23일 각각 시공사 합동 설명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투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전자투표 도입 시 대리투표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전자투표 시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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