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되면 60일 내 검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규제 완화를 빠르게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신설한다.
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본청] |
이는 기존에 시행 중인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의 내실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해당 창구를 통해 규제 관련 요구가 접수되면 경찰은 60일 내 검토에 들어간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국민·기업이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에서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러지 못하면 폐지 또는 개선한다는 개념으로 도입된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침해와 국민 생활 편의 부분을 모두 고려해 규제 필요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