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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10대산업 규제 풀어 데이터경제 활성화…가명정보 해설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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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의뢰 DTC 항목 56개→70개 확대
신기술금융회사, 핀테크 분야 투자 허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10대 산업분야의 규제를 풀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감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해설서를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DTC) 대상 항목을 늘리고, 국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 8월까지 가명정보 활용 해설서 마련…소비자 의뢰 DTC 항목 56개→70개 확대

먼저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등이 결합된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감정보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감정보도 가명정보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해설서를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0.04.29photo@newspim.com

해설서에는 민감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데이터에 대해서도 유형별 가명처리 절차와 방법, 안전조치 등을 설명하는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까지 신용카드사가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익명처리 후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AI 기업에 한해 국립·사립대학교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풀도록 5월 중 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AI인재 양성 및 산학간 기술이전 활성화 분야에 대학교수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중요도가 높아진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의료신기술 분야에서는 12월 중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를 도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별도 품목을 신설해 관리하기로 했다.

헬스케어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DTC) 범위를 현행 56항목에서 70항목으로 늘려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도를 단일화해 업체의 업무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핀테크 분야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가능…주식 소수점 매매 허용 검토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핀테크 분야에서는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해 다양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업 중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허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

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수점 단위 국내외 주식의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구분예탁 및 계좌구분개설 의무 등으로 인해 소수점 단위의 주식은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해외 우량주식에 대한 소액분산투자가 활성화돼 국민들의 해외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미래차·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6월 중 수소차 충전시 허용 압력조건을 현행 70MPa에서 87.5MPa로 높이고, 공원·체육시설에도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친환경차의 안전성과 관련된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수소차에 대한 안전검사 방법과 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8월 중 사고조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서도 잔존가치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전·의무사항 준수 등을 전제로 도심지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산림휴양관광지구개발구역에 한해 현재 금지된 산지전용과 토지이용 변경 등을 허용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혁파에 가속도 내고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에 대해서는 기회활용 측면에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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