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정은 건강 북한 변고생겨도 체제 동요 없을 것' 중국 전문가 밝혀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7:02

과거 지도자 유고시에도 혼란없이 과도기 넘겨
코로나19로 미중관계 악화, 한반도에도 큰 악재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중국 정부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김 위원장 건강에 실제 변고가 생기더라도 북한 체제에는 당장 큰 동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리난(李枏) 연구원은 둬웨이(多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신비의 독재국가' 지도자 신변 이상은 국가 대혼란이라는 인식에 의해 유언비어가 양산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김일성 김정일 등 과거 전 지도자 사망 후에 북한 사회에 어떤 혼란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주 넘게 공식 자리에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중국 사회 안팎에서도 SNS 찌라시 등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뇌사설 위독설 식물인간설 등이 나오고 심지어 북한 당국의 '김 위원장 사망 발표' 가짜 동영상까지 유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책연구기관 사회과학원의 리난 연구원은 설령 김 위원장의 신변에 변고가 생기더라도 북한 체제는 외부 예측과 달리 그다지 큰 동요나 혼란 없이 권력 이양의 과도기를 보내고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난 연구원은 현재로선 김 위원장의 신변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정말 이상이 발생한다 해도 과거 경험에 비춰볼때 당장은 큰 변화가 없고 후계자가 일정 기간 집권 기반을 굳히고 정책을 파악한 뒤 내정과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연구원은 외부 세계가 북한에 대해 전재 독재 국가라는 측면 만을 부각해 위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뿐, 기타의 역사 경험과 북한 정권의 체제 작동 방식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어 북한 미래 정세를 분석 예측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4월 24일 베이징 시내에 자리한 주중 북한 대사관이 한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20.04.29 chk@newspim.com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리난 연구원은 "당장은 희망이 요원하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보였다. 북한이 2019년 12월 '정면돌파' 전략을 채택한 뒤 대미 대화조건 (전략적 무기 한반도 배치 취소, 한미 군사훈련 중단, 추가 제재 중지)을 제시한 상태에서 북미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리 연구원은 북한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후 양측간에 대화가 사라졌으며 이어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행동으로 미국을 향해 시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코로나19와 대선이 당장 급한 상황이어서 현재 북핵 문제가 워싱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북미 대화 관련 인사들도 대부분 교채 됐고 올해안에 대화 재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리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안에 초현대식 군사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핵무기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 배후엔 중미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이와관련해 올해 발생한 코로나19는 중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이는 한국과 북한의 대외 지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난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세계가 점점 더 중미 양쪽 진영으로 나뉠 것이라며 남북한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한 진영 선택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한국은 경제와 정치 안보상의 복잡한 이해 관계속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이며 한미동맹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